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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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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회사는 계약상대자(해당 구매부서)와 당사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쌍방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 협력회사가 계약을 불이행 또는 문제발생의 경우에 대비하여 당사는 협력회사에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보증보험 증서를 예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내용에는 협력회사명, 품목, 제품의 SPEC., 납기, 단가, 인도조건, 특기사항 등을 명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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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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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는 구매부서에 의해 선정, 계약된 회사에 대해서 결정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며 각 사업장 조달담당에 의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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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견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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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견본은 본사 기술부서 및 해당공장 QA에 제출하며, 적합의 승인여부 결과는 해당 구매담당자에게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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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입고/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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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회사는 지정된 납기일을 준수, 지정된 납품장소에 물품을 입고하고 자재관리 또는 발주자는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고 검수를 실시합니다.
2. 검수중 입고물품이 한도견본과 다르거나 당사 납품기준에 불충족하였을 경우 불합격판정을 내릴수 있으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불합격품의 처리, 비용의 부담 등의 후속조치에 관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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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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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대금지급조건에 의거, 대금지급 됩니다.
[대금지급조건]
100 만원 이하 현금지급
100 만원 이상 B to B전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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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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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업체평가 : 대상주식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 및 실사 등
당사 내부규정에 의해 거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정회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2. 정기평가 : 정회원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거래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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